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 ②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변제충당 — (a) 변제자의 채무별 변제 이익의 비교(보증채무 vs 자기 채무, 연대채무 vs 단순채무), (b) 채권자·채무자 간 사전 약정에 따른 충당의 효력(의사표시 불요 여부), (c) 비용·이자·원본 충당의 법정 순서(제479조)와 일방적 지정의 가부, (d) 일방 지정 + 상대방 이의 부존재 시 묵시적 합의의 인정 가능성, (e)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합의충당의 가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하 생략)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보증채무 > 자기 채무, 연대채무 > 단순채무 — 변제 이익이 적음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8652 판결(변제의 충당 (5)) —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5)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477조 제2호의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을 적용할 때, 변제자 자신의 채무는 면제되면 자신의 책임이 직접 해소되지만, 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변제 후 구상권 행사를 거쳐야 하므로 변제이익이 적다. 연대채무와 단순채무의 비교에서도 연대채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의 부담이 있으므로 단순채무에 비해 변제이익이 적다.
② ○ — 채권자가 사전 약정에 따라 충당하면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 없이 효력 발생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59333 판결 등 동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위 약정에 터 잡아 변제충당을 한 이상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 등 충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사전 약정에 의한 충당은 일종의 합의 충당의 변형으로서, 그 약정 자체에 의해 충당의 권한이 채권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별도의 의사표시 절차가 불요하다. 다만 약정의 내용·범위는 엄격히 해석된다.
③ ○ — 비용·이자·원본 순서는 강행적, 채권자·채무자 일방적 변경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변제의 충당 (2)) — 판결요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479조는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의 법정 강행 규정이며, 제476조의 지정충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채무자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그 순서를 바꿀 수 없다 — 합의(특별한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다음 ④ 참조)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④ ○ — 일방 지정 + 상대방 지체 없이 이의 ✗ = 묵시적 합의 추정
본 지문은 위 ③ 판례(2002다12871)의 같은 판시 후반부에서 인정되는 예외다. 즉 일방적인 지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합의로 보아 법정 충당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자·채무자 일방의 지정은 효력이 없지만, 그에 대해 상대방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침묵을 통한 묵시적 동의로 평가되어 법정 순서와 다른 충당이 인정된다 — 합의의 한 형태로 처리.
⑤ ✗ — 담보권 실행 경매 + 배당금 부족 + 합의 충당 ✗ (정답)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다51339 판결(변제의 충당 (1)) — 판결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1)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본 지문은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임의 변제와 달리 법원이 주재하는 강제집행 절차로서 다수 이해관계인(다른 채권자·후순위권리자 등)의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당사자의 지정·합의에 따른 충당을 허용하면 그 형평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경매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충당(제476조)도 합의충당도 ✗, 오직 법정충당(제477조·제479조)만 인정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변제충당 5대 쟁점 — (a) 변제이익의 비교: 보증채무 > 자기 채무, 연대채무 > 단순채무 → 변제이익 적음(99다68652). (b) 사전 약정 충당 =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충당 시 별도 의사표시 불요(2000다59333). (c) 비용·이자·원본 순서(제479조)는 강행 → 일방 지정 ✗(2002다12871). (d) 일방 지정 + 상대방 지체 없이 이의 ✗ = 묵시적 합의 추정 → 법정 순서와 다른 충당 ○. (e) 담보권 실행 경매 + 배당금 부족 시 = 지정충당·합의충당 모두 ✗, 법정충당만 가능(2000다51339). 임의 변제와 강제집행(경매)의 충당 법리 차이가 결정적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