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문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이다.
- ②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해제자가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그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⑤ 계약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쟁점
계약의 해제 — (a)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반환 범위, (b) 합의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이자 부착 여부, (c) 가등기 권리자의 보호받는 제3자 해당 여부, (d) 해제자의 일부 원인 제공과 과실상계 가부, (e) 제548조 ②의 이자의 법적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반환 = 처분 당시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 (정답)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계약해제 후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반환 범위) —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 후 매수인의 처분으로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반환 범위: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 상당액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본 지문은 위 판례의 판시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매수인의 제3자 처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가액반환의 기준은 매수인이 그 매매 대상물을 처분한 시점의 대가 또는 그 시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의 본질을 따른 것으로 매수인이 실제 받은 이익(대가)을 기준으로 한다.
② ✗ — 합의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는 약정 없으면 이자 부착 ✗ (제548조 ②은 법정해제에 한정)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등 동지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341 판결(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그 효력은 합의에 정한 바에 따른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의무는 법정해제(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적용되는 정형적 규정이지 합의해제에는 당연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가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했으나, 제548조 ②의 이자 부착 의무는 법정해제에 한정된 정형적 규정으로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자치의 영역이므로 약정에 따라 처리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이자 부착 ✗.
③ ✗ — 해제 전 매매예약 + 가등기 권리자도 제548조 ① 단서의 제3자에 포함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해제 전 매매예약·가등기 마친 자 = §548 ① 단서 보호 제3자 ○)
"乙이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丙이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부터 보호받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표준판례: 해제 전 매매예약·가등기 마친 자 = §548 ① 단서 보호 제3자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가등기를 마친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제548조 ① 단서의 '제3자'에는 해제 전에 그 계약 목적물에 관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 모두 포함되며, 가등기 권리자(매매예약 완결권자)도 그 가등기에 의해 권리 보전을 받은 자이므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④ ✗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과실상계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계약해제의 효과 (1):원상회복) — 판결요지 [1]·[2]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표준판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 과실상계 적용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해제자가 해제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과실상계 준용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 제한 가능"이라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원상회복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 정형적 의무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신의칙·공평을 들어 우회 적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 — 제548조 ②의 이자 =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 (운용이익) ≠ 지연손해금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판결 등 동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을 받은 날부터 그에 대한 운용이익에 상당하는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는 정형적 의무이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와 관계없이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제548조 ②의 이자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 분류했으나,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법정 운용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이행지체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받은 날부터 당연히 가산되며,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다.
결론
옳은 것은 ① — 정답은 ①.
학습 포인트: 계약 해제 5대 쟁점 — (a)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반환 = 처분 당시 대가 또는 시가(2013다14675, sc 4191). (b) 합의해제 시 약정 없으면 이자 부착 ✗(95다16011) — 합의해제는 제548조 ②의 적용 ✗. (c) 해제 전 매매예약·가등기 권리자도 제548조 ① 단서 보호 제3자 ○(2013다14569, sc 3905). (d) 원상회복청구권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므로 과실상계 ✗(2013다34143, sc 3893). (e) 제548조 ②의 이자 = 법정 운용이익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 ≠ 지연손해금(2000다16275). 계약 해제의 효과는 (i) 형성적 효과(소급적 무효), (ii) 원상회복(부당이득), (iii) 손해배상(채무불이행) 3차원으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 법리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