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금전채권의 질권자 甲이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인 丙으로부터 자기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질권설정자 乙이 丙에 대해 가지는 입질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이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사무관리행위로 甲이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그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丙이 도급인 乙로부터 甲 소유의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증가액 상당의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이나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丙이 착오로 자신의 乙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돈을 丁의 甲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丙은 甲은행을 상대로 직접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채무자인 乙이 丙으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인 甲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 甲이 변제수령 당시 乙의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삼각관계·다수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들이다. 옳은 것을 고른다. ①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와 입질채권 무효, ② 사무관리로 제3자가 얻은 이익, ③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제3자 소유물 수리(전용물소권), ④ 착오 계좌이체와 수취은행, ⑤ 횡령금에 의한 변제와 채권자의 악의를 검토한다. 관통하는 원리는 계약(또는 사무관리)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자기 책임하의 계약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으로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이 무효라도,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질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판결요지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 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한도에서 제3채무자→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질권자의 두 급부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입질채권의 발생원인계약이 무효여도 제3채무자 丙은 계약상대방인 질권설정자 乙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 질권자 甲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하의 계약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2다92258)는 제8회 민사법 13번·제7회 민사법 8번·제6회 민사법 2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무관리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사무관리자 丙은 본인 乙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사무관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는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자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①·③과 동일)가 사무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11다17106)는 제10회 민사법 19번·제8회 민사법 27번·제6회 민사법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인도받아 수리하여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상환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판결요지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음 (정답).
근거: 계약상 급부가 계약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른바 전용물소권의 부정). 수급인 丙은 유효한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도급인 乙에 대하여 공사대금(계약상 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도급인이 간접점유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하였으므로 비용지출자는 도급인 乙이지 수급인 丙이 아니다. 따라서 丙은 물건 소유자 甲에게 직접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이나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9다66564)는 제8회 민사법 23번·제7회 민사법 21번·제4회 민사법 6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전용물소권 부정의 대표적 빈출 판례입니다.
④ ✗ —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은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취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착오 계좌이체와 부당이득반환:수취은행에 대한 청구 ✗, 수취인에 대한 청구만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라도 수취인 丁과 수취은행 甲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여 丁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수취은행은 그 자금이동의 원인관계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역할만 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송금인 丙은 수취인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甲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甲은행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7다51239)는 제5회 민사법 28번·제2회 민사법 2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수령 당시 횡령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횡령금 변제 + 채권자 악의 → 부당이득반환의무 ○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무자 乙이 丙으로부터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 甲에게 변제한 경우, 甲이 그 변제를 수령할 당시 乙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甲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 되어 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甲이 악의였음에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甲에게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라면 변제가 유효하여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2003다8862) 및 동지의 2011다74246은 제11회 민사법 19번·제7회 민사법 3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제3자 소유물을 수리하여 가치가 증가하여도 비용지출자는 도급인이므로 수급인은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상환·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99다66564, 전용물소권 부정).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 ① 질권자가 직접청구로 변제받은 후 입질채권이 무효여도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2012다92258), ② 사무관리로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어도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2011다17106), ④ 착오송금 시 수취은행은 이익이 없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2007다51239), ⑤ 채권자가 횡령사실에 악의·중과실이면 피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003다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