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7번
문제
의류와 신발을 제조하는 상인인 甲은 육상운송업자인 A와 甲의 의류와 신발을 2025. 4. 30.까지 乙에게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의류는 일부가 훼손된 상태로 2025. 4. 30. 도착하였으며, 신발은 2025.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의류와 신발은 모두 고가물이 아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의 경한 과실로 의류가 훼손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ㄴ. A 또는 A의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 소멸한다.
ㄷ. A의 경한 과실로 신발이 연착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2025. 5. 1.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ㄹ.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법 조문의 정확한 적용을 묻는다. 운송물이 훼손된 경우와 연착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제137조 제1항·제2항), 운송인의 책임소멸 요건과 예외(제146조),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배상범위(제137조 제3항)가 논점이다. 의류는 2025. 4. 30. 훼손 상태로 정시 도착하였고(훼손), 신발은 2025. 5. 1. 훼손 없이 도착하였다(연착)는 사실관계를 각 조문에 정확히 포섭하여야 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의류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3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운송물의 손해배상액은 실손해가 아니라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정액배상주의). 운송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제137조 제2항). 의류는 2025. 4. 30. 도착하여 그 날 인도되었으므로,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지문은 옳다.
ㄴ. 옳음 — A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乙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 비용을 지급한 때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한다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46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 비용을 지급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46조 제1항 본문).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어 수령일부터 2주 내에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같은 항 단서), 또한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특별소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46조 제2항). 지문은 이러한 원칙·예외를 옳게 서술하였다. 지문은 옳다.
ㄷ. 옳지 않음 — 신발의 연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도착일(2025. 5. 1.)이 아니라 인도할 날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37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이 아니라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제137조 제1항). 여기서 '인도할 날'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도착 예정일, 즉 2025. 4. 30.을 의미한다. 훼손(제2항, '인도한 날')과 연착(제1항, '인도할 날')의 기준시가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발은 연착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인 2025. 4. 30. 도착지의 가격에 따라야 하는데, 지문은 실제 도착일인 2025. 5. 1.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ㄹ. 옳음 —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A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법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37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137조 제1항·제2항의 정액배상주의는 운송인의 경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경감 규정이다.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이러한 정형적 배상액의 제한이 배제되어 운송인은 통상손해·특별손해를 불문하고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37조 제3항). 신발의 연착이 A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A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ㄱ(○),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ㄱ(훼손은 인도한 날 = 2025. 4. 30. 도착지 가격, 제137조 제2항), ㄴ(유보 없는 수령·운임지급으로 책임소멸하되 즉시 발견 불가한 훼손·일부멸실 2주 내 통지 또는 운송인 악의 시 예외, 제146조), ㄹ(연착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모든 손해 배상, 제137조 제3항)은 옳다. 반면 ㄷ은 연착의 손해배상액이 인도할 날인 2025. 4. 30. 도착지 가격에 의하여야 하는데도(제137조 제1항) 실제 도착일인 2025. 5. 1.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고 하여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