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1번
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각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그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 ⑤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
쟁점
매도인의 담보책임 — (a) 매매 하자로 확대손해 발생 시 매도인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b) 강제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제578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c)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 귀책사유 이행불능 시 일반 채무불이행 해제·손해배상 가부, (d) 토지 매매에서 등기부상 평수가 단순한 대금 계산 방편인 경우 '수량을 지정한 매매' 해당 여부, (e) 종류매매에서 하자 경미 + 매도인에 지나친 불이익 시 완전물급부청구권 제한 가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매매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배상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 필요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등 동지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하자담보책임만의 일반적·법정 책임 외에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불완전이행) 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그 범위는 통상의 하자에 한정되며, 그를 넘어 확대된 손해(예: 하자로 인한 다른 재산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려면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요건(매도인의 귀책사유)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강제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제578조 담보책임 ✗ (정답)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경매절차 무효 → 부당이득반환만 가능)
"경매절차의 무효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배당받은 경매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에 따른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은 경매절차 자체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표준판례: 경매절차 무효 → 부당이득반환만 가능 (담보책임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본 지문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은 제578조에 따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도인의 책임이며,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담보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 — 타인 권리 매매 + 매도인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 일반 채무불이행 해제·손해배상 가능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등 동지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본 지문 → 옳다.
근거: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권리 취득·이전 의무는 별도의 채무이며, 그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일반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는 것이 통설·판례.
④ ○ — 토지 매매에서 등기부상 평수가 단순한 대금 계산 방편 시 '수량 지정 매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등 동지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다면, 그 매매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수량을 지정한 매매'(제574조)에서 '수량 지정'은 단순히 면적을 표시한 것을 넘어 그 수량이 가격 결정의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토지의 위치·구획 전체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평수는 단지 대금 계산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그 매매는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 부족이 있더라도 제574조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 — 종류매매에서 하자 경미 + 매도인에 지나친 불이익 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 제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판결요지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본 지문 → 옳다.
근거: 종류매매(제581조)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매도인에 대한 무거운 의무이지만,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예: 수선·감액)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완전물급부를 강제하면 매도인에게 부당하게 큰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은 ②.
학습 포인트: 매도인의 담보책임 5대 쟁점 — (a)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확대손해 배상에는 매도인 귀책사유 필요(96다39455). (b)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제578조 담보책임 ✗ — 부당이득반환만 가능(2003다59259, sc 3885). (c) 타인 권리 매매 + 매도인 귀책사유 이행불능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경합(93다37328). (d) '수량 지정 매매' 판단은 평수가 가격 결정의 본질적 요소인지에 따라(98다13914). (e) 종류매매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제한 가능(2012다72582). 경매와 담보책임의 관계 — 경매가 유효하면 제578조, 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이라는 이원적 처리 방식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