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문제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어 피담보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저당권은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의 명의인은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 ③ 甲이 丙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자신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면, 이후 甲이 丙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乙은 甲의 변제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④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⑤ 甲과 乙이 X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 특약을 하였으나 乙이 이에 위반하여 丙에게 X채권을 양도하고 甲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 양수인인 丙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丙으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 丁이 악의라면 丁은 X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채권양도 — (a)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 + 확정일자 통지·승낙 없음 → 제3자 대항 ✗, (b) 피담보채권 양도 + 저당권 이전등기 ✗ + 배당 → 명의인 배당이의 ✗, (c) 임대차보증금 채권 담보양도 + 차용금 변제 후 → 채무자의 변제 항변 ✗, (d)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통지만으로 대항 ✗, 채무자 동의·승낙 필요, (e) 양도금지 특약 + 양수인 선의·무중과실 + 전득자 악의 → 채권 유효 취득 가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부기등기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확정일자 통지·승낙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전세권의 양도 (1):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 — 판결요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전세권의 양도 (1):존속기간 만료 후의 양도
본 지문 → 옳다.
근거: 전세기간 만료 후의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으며, 그에 부수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법리(제450조 ②)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갖추어야 제3자(예: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단순한 전세권양도계약과 부기등기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 — 피담보채권 양도 + 저당권 이전등기 미경료 시 명의인은 배당이의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다14964 판결 등 동지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어 피담보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저당권은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 저당권의 명의인(=양도인)은 그 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실체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저당권의 이전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한다(제186조). 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 명의로 남아 있더라도, 양도인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므로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배당이의 절차로 배당표 경정을 구할 수 없다(양수인이 별도로 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배당을 받아야 함).
③ ○ — 채권 담보양도 + 양도 통지 후 차용금 변제 → 채무자는 변제 항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 및 채무자에의 영향) —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권 담보양도와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 관계는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내부 문제다. 채무자(乙)는 양도 통지로 이미 양수인(丙)이 정당한 채권자임을 인식한 이상,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후속 관계(차용금 변제로 인한 담보 환원 필요성)는 채무자의 항변사유가 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양도 통지 시점 이후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제451조 ② 반대해석), 자신이 양수인에게 직접 변제하면 그것으로 채무가 소멸된다.
④ ○ —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통지만으로 대항 ✗, 채무자 동의·승낙 필요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등기청구권 (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제한 법리
본 지문 → 옳다.
근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매수인의 동시이행관계(매매대금 지급)와 매수인의 자력·신용에 대한 매도인의 신뢰가 그 행사에 본질적이므로, 통상의 지명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단, 취득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와 같이 통지만으로 대항 ○ — sc 3913)
⑤ ✗ — 양도금지 특약 + 양수인 선의·무중과실 + 전득자 악의라도 전득자는 유효하게 채권 취득 (정답)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 판결요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를 '선의의 제3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로부터 직접 양수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본 지문은 "양수인 丙이 선의·무중과실로 채권을 양수한 경우라도, 전득자 丁이 악의라면 丁은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일단 양수인(丙)이 선의·무중과실로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이상, 그 양수인은 완전한 채권자가 되므로 그 채권은 양도성을 회복한다. 따라서 그 후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丁)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 이는 거래안전과 채권유통성 보호의 일관된 결과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채권양도 5대 쟁점 — (a)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 확정일자 통지·승낙 필요(2003다35659). (b) 저당권 이전등기 미경료 명의인은 배당이의 ✗(2007다14964). (c) 채권 담보양도 + 차용금 변제 후라도 채무자의 변제 항변 ✗(99다23093). (d) 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통지만으로 대항 ✗, 동의·승낙 필요(2000다51216) — 통상 채권양도(제450조)와 구별되는 예외. (e) 양도금지 특약 + 선의·무중과실 양수인 → 전득자는 선·악 불문 유효 취득(2012다118020) — 거래안전 보호의 결과. 함정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