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을 취득하였더라도 이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재산의 감소가 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담보의 감소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관한 권리의 포기가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일부를 해제한 후 이를 수정하는 분할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할협의의 전부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다.
-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
쟁점
상속재산분할 — (a) 일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시기, (b)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 처분대금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c)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d) 분할협의 전부 해제 + 새로운 분할협의 가부, (e)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 명의 등기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의 법적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일부 한정승인 + 청산절차 종료 전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 ○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한정할 뿐이고 상속재산의 귀속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은 별개의 절차로서 동시 또는 병행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한정승인 청산절차 종료 전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책임의 범위 제한에 그칠 뿐 상속재산의 귀속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므로 청산절차와 무관하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처분대금(대상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가분채권인 상속재산의 분할) — 결정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면 그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의 대상물(代償物)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는 상속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처분대금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으나, 판례는 대상물의 법리에 따라 처분대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다. 상속재산이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지 실질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평하다.
③ ✗ — 채무초과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 — 판결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상속분 포기는 사해행위 ✗"라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분 포기 포함)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초과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면 사해행위가 된다. (※ 별도로 '상속포기 자체'(제1019조에 따른 상속의 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 사해행위 ✗ — sc 1219, 2011다29307와는 별개로 구별할 것)
④ ✗ — 분할협의 전부 해제 후 새로운 분할협의 가능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등 동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를 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 분할협의의 일부 수정만 가능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는 없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 지문은 "전부 해제 + 새 분할협의 ✗"라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한 분할협의의 전부 해제와 새로운 분할협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3자(예: 등기를 마친 양수인 등)의 권리는 보호된다(제1015조 단서).
⑤ ○ — 공동상속인의 단독 명의 등기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 = 상속회복청구 (정답)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 = 상속회복청구의 소) — 판결요지 가.·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위 법리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말소청구 = 상속회복청구의 소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진정한 상속인(원고)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피고)의 단독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그 청구원인이 형식적으로 등기말소청구이더라도 본질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회복'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제척기간(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
결론
옳은 것은 ⑤ — 정답은 ⑤.
학습 포인트: 상속재산분할 5대 쟁점 — (a) 한정승인 청산절차 + 상속재산분할은 별개 절차로 동시 진행 가능. (b) 상속재산 처분 후 처분대금도 분할 대상(2014스122). (c)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 = 사해행위 ○(2007다29119, sc 1210) — 상속포기 자체(2011다29307, sc 1219)와 구별. (d) 분할협의 전부 해제 + 새 분할협의 ○(2002다73203). (e) 공동상속인의 단독 명의 등기 + 다른 공동상속인 말소청구 = 상속회복청구(제999조)(90다5740 전합, sc 4193) — 청구원인 여하 불문 → 3년/10년 제척기간 적용. 상속회복청구의 광범위한 적용 + 제척기간의 단기성이 함정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