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혼 성립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 ②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 ④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재산분할 협의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⑤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
쟁점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 — (a)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 (b)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c)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효력, (d) 협의이혼 예정 + 사전 재산분할 협의 시 산정 기준일, (e) 재산분할 금전 지급에 대한 가집행선고 가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제839조의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각 지문 검토
① ✗ — 재산분할 금전 지급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 = 판결·심판 확정 다음날 (정답)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이혼 후 재산분할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 —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판결·심판 확정 다음날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본 지문은 "이혼 성립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했으나, 판례는 정반대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과 동시에 추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의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은 판결·심판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소촉법 이율도 미적용).
② ○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등 동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범위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므로 가장 최근의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함이며, 재산분할이 형성판결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재판상 이혼은 그 자체가 형성판결이고 그에 부수한 재산분할도 형성판결적 성격을 가지므로, 분할의 대상·액수는 판결 시점(엄밀히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 —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 효력 ✗
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등 동지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혼 성립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추상적·잠재적 권리에 불과하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제839조의2 ①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 한정)이므로, 이혼 전에는 추상적·잠재적 권리에 불과하여 그 포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직후라도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는 포기 의사표시가 무효다.
④ ○ — 협의이혼 예정 + 사전 재산분할 협의 →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으로 분할 대상·액수 정함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3231 판결 등 동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협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협의이혼 신고일(이혼이 실제로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는 재산분할의 효력은 이혼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그 기준 시점도 이혼 성립 시점으로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효력 발생 시점은 이혼 신고일이므로, 그 기준 시점도 이혼 신고일이어야 한다. 사전 협의는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며, 협의 시점부터 이혼 신고 시까지의 재산 변동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공평하다.
⑤ ○ —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심판은 가집행선고의 대상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이혼 후 재산분할 금전지급의무) — 판결요지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판결이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표준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시점:판결·심판 확정 다음날
본 지문 → 옳다.
근거: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형성판결적 성격을 가지므로, 판결·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 지급 의무 자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로 미리 강제집행하게 할 수 없다(가집행선고 대상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은 ①.
학습 포인트: 이혼 + 재산분할청구권 5대 쟁점 — (a) 금전 지급 명령의 이행지체 책임 = 판결·심판 확정 다음날부터(2012므1656) — 함정 지점. 이혼 성립일이 아님. (b)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99므906). (c) 이혼 성립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 효력 ✗(2002므1787) — 추상적 권리에 불과. (d) 협의이혼 + 사전 협의 = 협의이혼 신고일 기준(99다3231) — 재산분할 효력 발생 시점과 일치. (e) 금전 지급 명령 = 가집행선고 대상 ✗(2012므1656) — 형성판결적 성격.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추상적 → 협의·심판으로 구체화 → 확정으로 이행지체 시작)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