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 ④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
-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맺은 계약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4)의 기본 구조와 행사기간의 자율 결정 범위 —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정한 행사기간을 회사·선택권자 사이의 개별 계약으로 일부 조정·단축할 수 있는지(특히 ‘퇴직일부터 3개월 내 행사’와 같은 단서 조항의 효력).
근거 법령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傭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조 같은 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0조의2 · 상법 제340조의4
각 지문 검토
①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요건 (상법 제340조의2 ①)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정관 근거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미리 정한 가액 + 부여대상(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 + 신주인수 또는 자기주식매수.
본 지문 → 옳다.
② ○ — 구체적 내용은 회사·선택권자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자율 결정과 계약상 단축 약정의 유효성:퇴직일 3개월 제한 사례
본 지문 → 옳다.
③ ○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 요건 (상법 제340조의4 ①)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시기(始期) 제한 — 단, 종기(終期)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본 지문 → 옳다.
④ ○ — 정관에 ‘2년 후 5년 내 행사’ 규정 가능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자율 결정과 계약상 단축 약정의 유효성:퇴직일 3개월 제한 사례
본 지문 → 옳다.
근거: 정관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은 시기·종기를 동시에 자유롭게 정한 경우로서 적법하다(상법 제340조의2의4 위반 ✗).
⑤ ✗ (정답) — ‘퇴직일부터 3개월 내 행사’ 단서 조항은 유효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판결의 판단 부분
"이 사건 단서 조항은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퇴직일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규정으로 선택권자에게 불리한 것이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하여 보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의 연결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단서 조항은 … 권리자가 행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하되, 단지 행사기간 동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서 권리자, 주주 등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서 조항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선택권의 행사기간이 피고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자율 결정과 계약상 단축 약정의 유효성:퇴직일 3개월 제한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상법은 행사기간의 종기(終期)에 관해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고 있고, ‘퇴직일부터 3개월 내 행사’ 단서는 계속 근무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단지 퇴직자에 한해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합리적 차별 규정이다. 기업 가치 연결 차단 + 본질적 내용 훼손 ✗ → 무효 ✗. 따라서 본 지문의 “이러한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는 판례와 반대된다.
결론
정답은 ⑤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요건(상법 제340조의2), ② 시기(始期) 제한 = 2년 재임·재직, 종기(終期) 제한 = 자율, ③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 사이의 ‘본질적 내용 훼손 ✗ + 균형 해치지 ✗’ 기준(2016다237714), ④ ‘퇴직일부터 N개월 내 행사’ 단서 = 유효라는 결론을 정확히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