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은 단순히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시최고 신청인이 그 증권 또는 증서의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
-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이러한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
-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 경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주권을 둘러싼 5개 쟁점 —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효력(실질적 권리자 확정 ✗), 신주 권리귀속의 기준(주주명부 기재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단독 명의개서 청구권, 주권 선의취득의 ‘악의·중과실’ 기준, 양도제한 정관 위반 양도의 채권적 효력.
근거 법령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회사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①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 · 제359조 · 제360조
각 지문 검토
① ✗ (정답) — 제권판결은 실질적 권리자 확정 효력 없음 (소지인 지위 회복에 그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112254 판결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본 지문은 제권판결에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나, 판례는 명확히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 회복에 그치고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는 제권판결 취소의 소(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로 다툴 수 있다.
② ○ — 신주인수권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본 지문 → 옳다.
근거: 회사가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 기재 주주를 신주인수권자로 정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부상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귀속된다. 2015다248342 전합이 ‘형식주주 절대원칙’을 확립한 결과이다.
③ ○ — 6월 경과 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단독 명의개서 청구 가능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동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의 발행 없는 주식의 양도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는 “회사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다. 양도인의 협력 없는 단독 명의개서 청구권은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판례가 인정한 핵심 법리.
④ ○ — 주권 선의취득의 ‘악의’ ·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인정된다. 여기서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의 선의취득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59조에 따른 수표법 제21조의 준용 결과 주권 선의취득의 주관적 요건은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음’이다. 본 지문의 정의는 판례 그대로의 표현이다.
⑤ ○ —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 = 회사에 대해 무효, 그러나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주식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제도는 회사가 원하지 않는 주주의 진입을 차단하는 회사 보호 장치이다. 그래서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양도인·양수인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이사회 승인 절차 협력청구 등을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제335조의7의 양도승인 청구 절차 참조).
결론
정답은 ①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제권판결 = 형식적 자격 회복(소지 회복)에만 그치고 실질적 권리자 확정 ✗ (2011다112247), ② 형식주주 절대원칙(2015다248342 전합), ③ 6월 경과 + 의사표시 + 단독 명의개서 청구권, ④ 주권 선의취득의 ‘악의·중과실’ 정의, ⑤ 이사회 승인 ✗ 양도 = 회사에 대해 무효 +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 ○ 이라는 핵심 명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