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다.
- ③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 ⑤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주식회사 이사회의 5개 쟁점 — ① 중요한 자산 처분의 대표이사 일임 가부, ② 이사회 결의 정족수의 정관 자치(상향 가능 여부), ③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 ④ 법령·정관상 결의사항이 아닌 ‘일상업무 외 중요 업무’에 대한 이사회 권한, ⑤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사정족수 산정 포함 여부.
근거 법령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368조 제4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1조 · 제39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중요한 자산 처분 = 이사회가 직접 결의해야, 대표이사 일임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이사회의 결의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이 명시한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회사의 의사결정의 핵심 사항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사후 보고를 전제로도 일임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일임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명백히 판례에 반한다.
② ✗ — 정관으로 결의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 ① 단서)
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가 명문으로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1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정관 자치에 따라 결의 비율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예: 출석 2/3, 의결 2/3), ‘하향’은 허용되지 않는다(이사회 권한의 책임성 보장). 본 지문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단서의 문언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③ ✗ —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결의 당시’ 기준 (행위가 이루어진 날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판결요지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결의 당시 기준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결의 시점에 정족수를 충족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결의 후 이사 구성이 변동되어 행위 시점에는 정족수가 깨졌다 하더라도 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결의의 안정성과 사후 사정변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리이다. 본 지문은 정반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여 틀리다.
④ ○ (정답) — 법령·정관 결의 ✗ 업무 중 일상업무 ✗ 중요 업무 = 이사회 의사결정 권한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판결요지 [1])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이사회 결의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더해, 판례는 ‘법령·정관상 결의사항이 아니지만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 업무’도 이사회의 의사결정 권한에 포함된다는 일반 원칙을 확립했다. 대표이사의 권한은 ‘이사회가 위임한 범위 + 일상업무’에 한정된다는 의미. (※ 96다48282 판결의 [2] 부분 — 거래 상대방 보호 기준 — 은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의·무중과실’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나, [1] 부분은 그대로 살아 있다.)
⑤ ✗ — 특별이해관계 이사는 ‘의사정족수’에는 산입, 의결권 행사·출석이사 산입은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판결요지 나)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 포함 여부:의결권은 제외, 의사정족수는 산입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특별이해관계 이사는 ‘총 이사의 수’(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에는 포함된다. 다만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출석이사의 수’(의결정족수 계산 기초)에서는 빠진다. 예: 이사 5인 중 1명이 특별이해관계 → 의사정족수는 5인 기준 과반수(3인) 출석,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4인 중 특별이해관계 1인을 빼고 3인 중 과반수(2인) 찬성. 본 지문은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정반대.
결론
정답은 ④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중요 자산 처분 = 이사회 직접 결의 필수(2005다3649), ② 이사회 결의 비율 = 정관으로 상향만 가능(제391조 ① 단서), ③ 결의요건 판단 시점 = 결의 당시(2000다20670), ④ 법령·정관상 결의사항이 아니어도 ‘일상업무 외 중요업무’ = 이사회 권한(96다48282), ⑤ 특별이해관계 이사 = 의사정족수 산입 ○ / 의결권 행사·출석이사 산입 ✗(90다20084)의 5가지 명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