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 ②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④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⑤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그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의 범위(월급·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 그리고 그 입법취지(이사의 사익도모 폐해 방지), 해직보상금에 대한 상법 제388조의 준용·유추적용, 소극적 직무수행 이사의 보수청구권,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 보수 감액·박탈 결의의 효력.
근거 법령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567조(준용규정)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과 주식회사에 관한 제292조, 제295조,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6조, 제307조, 제339조, 제340조,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제387조, 제388조, … 등은 이사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8조 · 제56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이사의 보수’ = 직무수행 대가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본 지문 → 옳다.
② ○ — 입법취지: 이사 사익도모의 폐해 방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여부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성은 ‘이사의 자기 보수 자유 결정 폐해 방지’를 위한 회사·주주·채권자 보호 장치이다.
③ ✗ (정답) — 해직보상금에도 상법 제388조 준용·유추적용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해직보상금은 형식상으로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보수와 함께 같은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가 잠탈되고, 나아가 해직보상금액이 특히 거액일 경우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이사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의 해직보상금과 주주총회 결의의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본 지문은 “해직보상금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나, 판례는 정반대로 ‘준용 내지 유추적용한다’고 명시한다. 그 이유는 ① 해직보상금이 형식상 보수가 아니더라도 ‘이사 고용계약과 관련된 추가적 회사 의무’라는 실질적 동질성 + ② 제388조의 사익 도모 폐해 방지 취지의 잠탈 방지 + ③ 거액 해직보상금에 의한 주주총회 해임권 사실상 제약 방지에 있다.
④ ○ — 소극적 직무수행 이사의 보수청구권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동지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사회·주주총회의 보수결의 자체가 유효한 이상, 이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배임적 행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청구권은 부정되지 않는다. 보수의 근거는 ‘직무수행의 양’이 아니라 ‘이사 지위에 대한 회사의 결의에 따른 약정’이기 때문이다.
⑤ ○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 보수 감액·박탈 결의는 무효 (보수청구권에 영향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 보수 감액결의의 효력
본 지문 → 옳다.
근거: 정관·사원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액이 임용계약에 편입되면 회사·이사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사후의 일방적 감액·박탈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쌍방 합의 또는 정당한 변경 사유)에 어긋난다. 다수결의 결의만으로 개별 이사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결론
정답은 ③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상법 제388조 ‘보수’의 광범위한 범위(월급·상여금·퇴직금·퇴직위로금), ② 입법취지 = 사익 도모 폐해 방지(2004다49570·2012다98720), ③ 해직보상금에도 제388조 준용·유추적용 ○(2004다49570 — 본 문제의 함정), ④ 소극적 직무 수행 이사의 보수청구권(특별한 사정 ✗ → 유효), ⑤ 유한회사 사원총회 일방적 감액 결의 = 보수청구권에 영향 ✗(2016다21643)의 5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