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이며, 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0%, 2대 주주인 乙이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다. 甲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후 乙은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丙을 신임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주주총회에서 丙을 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그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丙의 승낙이 있다면, 丙은 대표이사 甲과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② 乙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사 甲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A회사 이사회가 그 해임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 ③ A회사가 甲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④ 乙의 소집청구대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甲의 해임건이 부결되는 경우, 乙은 그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법원에 이사 甲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甲의 해임을 구하는 적법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乙은 이사 甲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해임 제도 — ① 이사 지위 취득 시기(주주총회 선임결의 + 피선임자 승낙 = 별도 임용계약 불요), ② 주주제안권의 효력(상법 §363조의2 — 적법한 주주제안 시 이사회는 반드시 목적사항으로 해야 함), ③ 이사 해임 = 주총 특별결의(상법 §385 ①), ④ 이사 해임결의 부결 시 1월 내 법원 해임청구의 소(상법 §385 ②), ⑤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가처분(상법 §407 ①).
근거 법령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자에 한정한다)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 제385조 · 제40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선임결의 + 승낙 = 별도 임용계약 불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시기
본 지문 → 옳다.
근거: 이사 선임은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결의사항(상법 §382 ①)이므로, 대표이사가 별도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해도 선임결의 + 피선임자 승낙만으로 이사 지위가 발생한다.
② ✗ (정답) — 주주제안권의 효력 = 이사회는 목적사항으로 해야 함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주주가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 ② 주총일 6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③ 적법한 목적사항을 제안한 경우, 이사회는 — 시행령상 거부 사유 또는 법령·정관 위반이 없는 한 —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의로 이를 거부한 채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만약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 주주는 ‘회의 목적사항 추가의 가처분’ 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본 지문은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③ ○ — 이사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385조 제1항이 명시 —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여기서 ‘제434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는 특별결의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5조 · 제434조
본 지문 → 옳다.
④ ○ — 부결 시 1월 내 법원에 이사해임청구의 소
상법 제385조 제2항이 명시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5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본 사례에서 乙은 15% 보유로 3% 요건을 충족하고, 甲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정행위·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 요건도 충족한다. 부결 시 1월 내 법원 해임청구가 가능하다.
⑤ ○ — 이사해임의 소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가처분 가능
상법 제407조 제1항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7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정행위 이사가 회사 업무를 계속 집행하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 직무대행자 선임이 인정된다. 급박한 사정 시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
결론
정답은 ②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이사 지위 취득 = 선임결의 + 승낙만으로 충분(2016다251215 전합), ② 주주제안권(상법 §363조의2 ③) — 적법한 제안은 이사회가 반드시 목적사항으로 해야 함(이사회의 자유로운 거부 ✗), ③ 이사 해임 = 주총 특별결의(상법 §385 ①·§434), ④ 부결 시 3% 주주 · 1월 내 법원 해임청구의 소(상법 §385 ②), ⑤ 해임의 소 본안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가처분(상법 §407 ①)의 5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