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甲은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1. 25. 위 채무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이때 丙이 위 약속어음의 앞면에 “아래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함”이라는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였다. 乙은 이를 丁으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100대의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2. 10.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에 대하여 어음보증한 것이고, 乙과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 ② 丁은 甲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甲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丁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丙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丙은 누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 ⑤ 丁은 甲에게 먼저 지급청구를 한 후에야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약속어음의 보증과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 ① 어음보증의 효력 범위(어음상 채무 한정, 원인관계상 채무까지는 ✗), ② 약속어음 발행인(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시 지급제시 요부, ③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조건 미충족 시 책임 ✗), ④ 보증 대상 미표시 시 발행인 보증 추정(어음법 §31 ④), ⑤ 어음보증인의 합동책임 — 발행인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검색의 항변권 ✗).
근거 법령
어음법 제31조(보증의 방식) ② 보증을 할 때에는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어음법 제32조(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어음법 제77조(약속어음에의 준용) ③ … 보증에 관한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의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31조 · 제32조 · 제4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어음보증 = 어음상 채무만 보증, 원인관계상 채무 ✗
어음보증은 어음법 §30§32에 따른 ‘어음상 채무’만을 보증하는 어음행위이다. 원인관계상의 매매잔금채무·소비대차채무는 별개의 보증(민법 §428의 보증채무)에 의해 별도로 보증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 丙은 ‘아래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함’이라는 어음 앞면 문구로 어음보증을 한 것이며, 甲의 매매잔금채무 자체를 민법상 보증한 것은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30조
본 지문 → 옳다.
② ○ — 약속어음 발행인 = 주채무자 → 지급제시 없어도 청구 가능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법 §78 ①(“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에 따라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법 §38에 정한 지급제시 절차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지급제시는 ‘소지인이 만기에 지급을 받을 권리’의 요건일 뿐,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발생 요건이 아님). 따라서 소지인 丁은 약속어음 발행인 甲에게 지급제시 없이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8조
본 지문 → 옳다.
③ ○ —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 조건 미충족 시 책임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건부보증의 효력
본 지문 → 옳다.
근거: 본 사안에서 丙은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함”이라는 조건부 보증 문구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조건문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지인 丁이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丙에게 지급제시를 하지 않으면 丙의 보증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 — 보증 대상 미표시 시 발행인 보증 추정
어음법 제31조 제4항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31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어음법 §31 ④는 약속어음에도 준용되며(§77 ③), 보증인의 표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간주된다. 본 사안에서 丙이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발행인 甲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⑤ ✗ (정답) — 어음보증인 = 발행인과 합동책임, ‘먼저 청구’ 의무 ✗
어음법 제32조 제1항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어음법 제47조 제1항·제2항
"① 환어음의 발행, 인수, 배서 또는 보증을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진다.
② 소지인은 제1항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도 불구하고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32조 · 제47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어음보증인은 민법 §437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어음법 §32 ① + §47 ① ‘합동책임’의 명문에 따른 결과). 어음보증은 민법상 보증과 달리 채무부담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소지인이 어떤 어음채무자에 대해서도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합동채무’의 일종이므로, 소지인이 ‘먼저 발행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 지문은 마치 어음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함정 지문이다.
결론
정답은 ⑤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어음보증의 범위 = 어음상 채무 한정(원인채무 ✗), ② 약속어음 발행인 = 주채무자(지급제시 없이도 청구 가능, 어음법 §78 ①), ③ 조건부 어음보증의 유효성 + 조건 미충족 시 책임 ✗(85다카1600), ④ 보증 대상 미표시 = 발행인 보증 추정(어음법 §31 ④), ⑤ 어음보증인의 합동책임 — 검색의 항변권 ✗(어음법 §32 ① + §47 ①)의 5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