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선지
-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360조의2§360조의14) — ① 소규모 주식교환의 주총 승인 면제(상법 §360조의10), ② 주식교환 무효의 소 제소권자(상법 §360조의14 —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청산인에 한정), ③ 완전자회사 주주의 신주배정·자기주식 이전을 통한 완전모회사 주주 지위 취득(상법 §360조의2 ② + §360조의5), ④ 주식교환 전 취임 이사의 임기 종료(상법 §360조의13), ⑤ 간이주식교환(완전모회사 90% 이상 소유 시 완전자회사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상법 §360조의9).
근거 법령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한다.
②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법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감사의 임기)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상법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 · 제360조의9 · 제360조의10 · 제360조의13 · 제360조의14
각 지문 검토
① ✗ — 소규모 주식교환 시 이사회 결의로 갈음 가능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10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완전모회사 발행 신주 + 이전 자기주식 총수 ≤ 완전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인 경우(소규모 주식교환),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면제되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② ✗ — 무효의 소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청산인’ 한정
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14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하나, 상법 §360조의14 ①은 제소권자를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 5인에 한정한다.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 (정답) — 완전자회사 주주는 신주 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 → 완전모회사 주주 지위 취득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주식교환의 핵심 효과 = 완전자회사 주식이 완전모회사로 이전되고, 완전자회사 주주는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거나 자기주식을 이전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이다. 상법 §360조의2 ②의 문언 그대로.
④ ✗ — 주식교환 전 취임 이사 = ‘주식교환 후 최초 도래 결산기 정기총회 종료 시’ 퇴임
상법 제360조의13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 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13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라고 표현하나, 상법은 ‘주식교환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한다. 결산기 ‘종료 시’가 아니라 그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 시’이며, 통상 정기총회는 결산기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열리므로 두 시점은 다르다.
⑤ ✗ — 90% 이상 소유 시 완전자회사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간이주식교환)
상법 제360조의9 제1항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9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나, 상법 §360조의9 ①은 ‘완전모회사가 90% 이상 소유 시’ 완전자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를 ‘간이주식교환’이라 한다. 그 취지는 이미 완전모회사가 90% 이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 소수주주의 주총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절차의 간이화를 위한 것.
결론
정답은 ③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소규모 주식교환(완전모회사 신주+자기주식 ≤ 10%) = 완전모회사 주총 면제·이사회 승인 갈음(상법 §360조의10), ② 무효의 소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청산인’ 한정(채권자 ✗, 상법 §360조의14 ①), ③ 완전자회사 주주 =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으로 완전모회사 주주 지위 취득(상법 §360조의2 ②), ④ 주식교환 전 취임 이사 = ‘주식교환 후 최초 도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 시’ 퇴임(상법 §360조의13 — ‘영업연도 종료 시’ ✗), ⑤ 간이주식교환(완전모회사 90% 이상 소유 또는 총주주 동의) = 완전자회사 주총 면제·이사회 승인 갈음(상법 §360조의9)의 5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