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문제
「상법」상 A주식회사는 자본금 10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ㄴ.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ㄷ. A회사가 감사위원 甲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감사위원 甲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쟁점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운영 — ㄱ.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 + 보고 지체 시 자회사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상법 §415조의2 ⑦ → §412조의5 준용), ㄴ. 감사위원회 소집통지 절차(1주 전 통지 +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가능, 상법 §415조의2 ⑥ → §390조 ③ 준용), ㄷ. 회사 vs 감사위원 소송 시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 신청(상법 §394조 ②), ㄹ. 감사위원 해임의 결의 정족수(상법 §415조의2 ③ —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근거 법령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⑦ 제296조·제312조·제367조·제387조·제391조의2 제2항·제394조 제1항·제400조·제402조 내지 제407조·제412조 내지 제414조·제447조의3·제447조의4·제450조·제527조의4·제530조의5 제1항 제9호·제530조의6 제1항 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4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청구를 받거나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 제412조의5 · 제390조 · 제394조
각 지문 검토
ㄱ. ○ —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 + 보고 지체 시 업무·재산상태 조사권
상법 §415조의2 ⑦에 따라 감사위원회에는 §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가 준용된다. §412조의5 ①은 모회사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영업보고 요구권을, ②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때 자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권을 인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2조의5
본 지문 → 옳다.
ㄴ. ○ — 감사위원회 소집 = 1주 전 통지 + 전원 동의 시 절차 생략 가능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이므로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관한 상법 §390(소집), §391(결의방법) 등이 준용된다(상법 §415조의2 ⑥ + §393조의2). §390 ③의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 원칙과, §390 ④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절차 없이 회의 가능’ 원칙이 감사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0조
본 지문 → 옳다.
ㄷ. ○ — 회사 vs 감사위원 소송 → 법원에 회사 대표자 선임 신청
상법 제394조 제2항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4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청구를 받거나 회사가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4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감사위원회 위원도 이사이므로(상법 §415조의2 ② —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기타 이사로 구성),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 또한 자기가 속한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도 이해상충이 크므로, 상법은 법원이 별도로 회사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ㄹ. ✗ — 감사위원 해임 정족수 =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상법 제415조의2 제3항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5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라고 표현하나, 상법 §415조의2 ③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라고 규정한다. 양자는 다른 정족수 구조이다 — 본 지문대로라면 이사 9명 중 6명 출석 + 4명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상법대로라면 이사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즉 본 지문은 출석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분리하여 표현함으로써 실제 요건을 완화한 잘못된 표현이다.
결론
정답은 ③번(ㄱ, ㄴ, ㄷ)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조사권(상법 §412조의5 ②항 + §415조의2 ⑦항 준용), ② 감사위원회 소집통지 절차(1주 전 + 전원 동의 시 생략 — §390 ③·④), ③ 회사 vs 감사위원 소송 시 법원의 회사 대표자 선임(§394 ②), ④ 감사위원 해임 정족수 =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415조의2 ③) — ‘출석 정족수 + 출석이사 과반수’ 구조와는 다름의 4가지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