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가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ㄴ.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상법」은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ㄹ.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 우선주인 경우,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다.
ㅁ.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그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ㄷ, ㄹ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ㅁ)
쟁점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관련 5개 명제 — ㄱ. 7년간 주주권 포기·의결권 위임 약정 = 의결권 직접 행사 ✗?, ㄴ. 질권설정 주식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권, ㄷ.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369 ①)의 강행규정성, ㄹ.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부활 조건(우선주에 한정?), ㅁ.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회사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의 합리성.
근거 법령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 제344조의3 · 제368조
각 지문 검토
ㄱ. ✗ — 7년간 주주권 포기·의결권 위임 약정 → 주주는 의결권 직접 행사 가능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1998. 8. 3.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이 소외 1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권의 포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주주권은 단체법적 지위이므로 단순한 채권적 약정(주주권 포기·의결권 위임)만으로는 상실되거나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 위임은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 주주 본인은 여전히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2002다54691). 위임 위반은 약정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 의결권 행사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ㄴ. ○ — 질권 설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권자 = 질권설정자(주주)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본 지문 → 옳다.
근거: 질권은 ‘담보권’이지 ‘주주권’ 자체의 이전이 아니다. 따라서 의결권은 여전히 주주(질권설정자)에게 남는다. 다만 ‘질권자가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행사’하기로 특별 약정한 경우에만 질권자가 행사한다(2015다5569 본문 그대로).
ㄷ. ○ — 1주 1의결권 = 강행규정, 정관·주총 결의로 위반한 의결권 제한 = 무효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본 지문 → 옳다.
근거: 1주 1의결권은 회사법의 가장 핵심적인 강행규정 중 하나이다. 법률(상법 §371 ②, §409 ②③ 등)이 명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관·주총 결의 등으로 1주 1의결권에 반하는 제한을 만들 수 없다.
ㄹ. ✗ —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부활은 ‘우선주에 한정’되지 않음
상법 제344조의3 ①은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부활 조건도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정하지 않는다. 옛 상법 제370조 ②는 ‘이익배당의 우선이 있는 주식’에 한해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의결권 부활을 규정했었으나, 2011년 개정으로 §344조의3 + §370 폐지·이전됨에 따라 더 이상 ‘우선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우선주에 한정해서만 의결권 부활을 정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옛 기준을 그대로 옮긴 잘못된 명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4조의3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우선주가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의 부활을 정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한정하나, 현행 상법은 의결권 없는·제한된 종류주식 모두에 대해 정관으로 의결권 부활 조건을 정할 수 있다(부활 조건의 범위가 ‘우선배당 미수’로 한정 ✗).
ㅁ. ○ — 대리인 자격을 회사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 = 합리적 제한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참조)
주주의 대리인 자격을 회사의 주주로 한정한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의결권의 자유로운 대리행사는 인정되지만(상법 §368 ②), 회사가 ‘외부 교란’을 막기 위해 ‘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여야 한다’라는 정관 제한을 두는 것은 회사 이익 보호의 정당한 목적에 부합한다(예외적으로 법인주주·미성년 주주 등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대리인은 보호).
결론
정답은 ④번(ㄴ, ㄷ, ㅁ)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ㄱ 주주권 포기·의결권 위임 약정은 채권적 효력뿐, 주주의 직접 의결권 행사권은 그대로 (2002다54691), ② ㄴ 질권자 ✗ 질권설정자(주주)가 의결권 행사권자(2015다5569 — 특별 약정 시에만 질권자), ③ ㄷ 1주 1의결권 = 강행규정, 법률 예외 외에 정관·주총 결의 위반 = 무효(2009다51820), ④ ㄹ 의결권 부활 조건은 우선주에 한정 ✗ (현행 §344조의3 — 옛 §370 ② 폐지·이전), ⑤ ㅁ 대리인 자격을 회사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 = 합리적 제한(2005다22701)의 5가지 명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