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甲은 乙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 ②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다.
- ④ 乙이 甲을 상대로 위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甲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⑤ 乙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원인채권(물품대금)과 어음채권의 병존 관계 — ① 원인채권 청구 → 어음채권 시효 중단 ✗, ② 어음채권 청구 → 원인채권 시효 중단 ○, ③ 만기 백지 어음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④ 어음채권에 의한 압류 → 원인채권 시효 중단 ○, 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어음법 §70 ① + §77 ① 8호).
근거 법령
어음법 제70조(시효)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어음법 제77조(약속어음에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환어음에 관한 다음 규정을 준용한다. … 8. 시효에 관한 제70조와 제71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0조 · 제77조 · 민법 제168조
각 지문 검토
① ✗ — 물품대금(원인채권) 청구 → 어음채권 시효 중단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채권이고, ‘방향성 비대칭’ 법리가 적용된다. 원인채권 행사로는 어음채권 시효를 중단할 수 없다(99다16378 [1]). 본 지문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② ✗ — 어음금청구의 소 → 원인채권 시효 중단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판결요지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어음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채무자의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반대의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어음채권 청구의 경제적 실질은 ‘원인채권의 실현’이다. 따라서 어음금청구의 소는 원인채권의 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99다16378 [2]). 본 지문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③ ✗ —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 1년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는 어음법 §70의 어음채권 소멸시효(3년) 범위 내에서 인정되거나, 백지보충권 행사 가능 시점부터 3년의 어음채권 시효 진행으로 보아 ‘별도의 1년’ 단기 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등에서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의 발행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이 만료되는 때부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백지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에 기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는 어음 외 청구권으로서 별도의 시효 진행’ 등 견해 차가 있으나, 본 지문이 단정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년”은 어음법·판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 통상적으로는 어음채권의 시효(3년)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고, 일부 판례는 상사시효(5년)를 유추하기도 하지만 ‘1년’은 아니다.
④ ✗ — 어음채권으로 압류 → 원인채권 시효 중단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판결요지 [2] 동지)
어음채권에 의한 압류·가압류 등도 어음채권의 행사로서, 원인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소송과 원인채권의 시효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위 ②와 같은 법리. 어음채권에 의한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은 모두 ‘원인채권 실현’의 수단이므로 원인채권의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민법 §168). 본 지문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⑤ ○ (정답) — 약속어음 발행인 청구권 시효 =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0 ①은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77 ① 8호는 이를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에 준용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동일한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일부터 3년’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0조 · 제77조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어음법 §70 ① + §77 ① 8호 직접 적용. 본 사안에서 甲의 발행에 대한 乙의 약속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결론
정답은 ⑤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원인채권 청구 → 어음채권 시효 중단 ✗ (99다16378 [1] — 일방향), ② 어음채권 청구 → 원인채권 시효 중단 ○ (99다16378 [2] — 반대방향은 인정), ③ 백지보충권 시효 = 1년 ✗ (학설 대립, 통상 어음채권 시효 3년 범위), ④ 어음채권에 의한 압류 → 원인채권 시효 중단 ○ (99다16378 [2] 동지), 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 = 만기일로부터 3년 (어음법 §70 ① + §77 ① 8호)의 5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