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466조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ㄷ.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회사의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ㄹ.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쟁점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상법 §466) — ㄱ. 청구 요건(3% 보유 + 이유 붙인 서면 + 회사의 부당성 증명 책임), ㄴ. 소송 계속 중 보유 요건 유지, ㄷ.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 = 부당, 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근거 법령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6조 · 제374조의2
각 지문 검토
ㄱ. ○ — 3% 보유 주주 + 이유 붙인 서면 + 회사의 부당성 증명 책임
상법 §466 ① 및 ②의 문언 그대로다. ‘100분의 3 이상’이라는 정량 요건 + ‘이유를 붙인 서면’이라는 형식 요건 + ‘회사가 부당성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거부 불가’라는 입증책임 분배가 모두 명문에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6조
본 지문 → 옳다.
ㄴ. ○ — 소송 계속 중 보유 요건 유지 필요 = 당사자적격 유지 요건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동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주주는 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3% 이상 보유 주주’라는 자격에 결부된 권리이므로, 그 자격이 소송 진행 중 상실되면 당사자적격도 사라진다(소 각하).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주주 지위에서만 행사 가능한 권리이므로, 자격이 유지되어야 청구권 행사도 유지된다.
ㄷ. ○ —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 = 정당한 목적 결여 → 부당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판결요지 [1])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 표준판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와 청구의 부당성
본 지문 → 옳다.
근거: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주주 보호를 위한 권리지만, 회사 측이 거부 사유로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한정적 청구권이다.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예: 결산기 직전, 대형 거래 직전 등)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목적의 한 유형으로 평가된다.
ㄹ.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에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 회계장부 열람권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판결요지 [1] 후단)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부당성 판단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매대금 미지급 시 주주 지위 유지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상법 §374조의2 ②), 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주주 지위가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다(2017다270916). 즉 매매대금 지급 전까지는 주식 자체의 양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주는 모든 주주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고, 회계장부 열람·등사권도 행사 가능. 본 지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에 주주 지위 상실’이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결론
정답은 ③번(ㄱ, ㄴ, ㄷ)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ㄱ 회계장부 열람권 요건(3% + 이유서면 + 회사 부당성 증명 책임 — 상법 §466), ② ㄴ 소송 계속 중 3% 보유 유지 필요(2015다252037), ③ ㄷ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 = 부당 사유(2017다270916, 2013마657), ④ ㄹ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매매대금 지급 전까지 주주 지위 유지, 열람권 행사 가능(2017다270916)의 4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