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상법」상 유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 ② 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B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관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설정계약을 B은행과 체결한 경우, 위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 ③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더라도 그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 ⑤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 금지’ 원칙에 대한 상법상 예외의 적용 요건. ① 질권설정자도 상인이어야 하는지(소극), ② 회사 차용금 담보를 위한 대표이사 개인 주식 근질권의 §59 적용 여부, ③ 주식질권에 §59 적용 가부, ④ 쌍방 상인 요건, ⑤ 유질계약 성립 시 별도 약정 요부.
근거 법령
민법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상법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39조 · 상법 제59조 · 제47조 · 제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59의 적용 요건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의 상인 여부는 묻지 않는다. 본 지문은 ‘질권설정자도 상인이어야 한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② ○ (정답) — 회사 차용금 담보를 위한 대표이사 개인 주식 근질권의 §59 적용
본 사안에서 A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B은행에서 차용한 행위는 상법 §47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B은행 측에서도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이다. 따라서 A의 대출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다.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해 A의 대표이사 甲(개인 = 질권설정자)이 자신 보유의 C주식회사 주식에 유질약정이 포함된 근질권을 설정한 경우, 위 §59의 적용 요건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충분하므로(2017다207499) 질권설정자 甲이 상인이 아니더라도 §59가 적용된다. → 유질약정 유효.
— 대법원 2017다207499 원문 · 표준판례
본 지문 → 옳다 (정답).
근거: ① A의 차용금 채무 = 상행위로 인한 채권(§47 보조적 상행위 + B은행 영업) → §59 적용. ② 질권설정자 甲이 상인이 아니어도 §59 적용에 영향 ✗. ③ 주식질권도 §59 적용 대상.
③ ✗ — 주식질권도 상법 §59 적용 대상
대법원 2017다207499의 법리는 ‘질물의 종류’를 묻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9가 적용된다고 한다. 주식질권이라는 이유로 §59 적용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상법·민법 어디에도 그러한 예외 규정 ✗).
— 표준판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주식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에 대하여는 상법 §59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나, §59는 질물의 종류(동산·주식·채권 등)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④ ✗ — 쌍방 상인 요건 ✗
§59의 적용 요건은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 — 일방이 상행위라도 §3에 따라 전원에 적용 가능. 쌍방 모두 상인일 필요는 없다.
— 표준판례: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라고 단정하나, 위 §59 + §3 + 판례에 따라 ‘일방 상행위’로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조차 없다.
⑤ ✗ — 유질계약 성립에 별도 명시·묵시 약정 필요
유질계약은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 소유권 취득 또는 법률 외 방법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별개 약정으로, 질권설정계약과 구별된다. 그래서 유질계약의 성립에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질약정이 자동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9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본 지문은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정하나, 유질계약은 ‘변제 갈음 소유권 취득’ 등의 처분조항이므로 별도 약정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정답은 ②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상법 §59 적용 요건 =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충분(질권설정자의 상인 여부 ✗ — 2017다207499), ② 본 사안의 회사 영업 차용 + 대표이사 개인 주식 근질권 = §59 적용(정답), ③ 주식질권도 §59 적용 대상, ④ 쌍방 상인 요건 ✗, ⑤ 유질계약 = 별도 명시·묵시 약정 필요의 5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