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ㄷ.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손해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가족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ㄹ.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ㄱ, ㄷ, ㄹ)
쟁점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 ㄱ. ‘제3자의 행위’의 범위(고의·과실 한정 ✗),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제3자 해당성, ㄷ.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 사고와 보험자대위(상법 §682 ① 단서), ㄹ. 상해보험에서 약정에 의한 보험자대위(상법 §729 단서).
근거 법령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729조(보험자대위의 금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 제729조
각 지문 검토
ㄱ. ○ — ‘제3자의 행위’ = 고의·과실에 한정 ✗ (불법행위 + 적법행위 모두 포함)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 등 동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적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법 §682의 보험자대위는 ‘제3자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제로 한다. 그 행위는 ‘고의·과실에 한정되지 않고’, 적법행위(예: 정당방위·긴급피난·계약 해제 등)나 무과실 행위로 발생한 손해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ㄴ. ✗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도 §682 제3자 범주에서 ‘당연 제외 ✗’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바,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비록 계약 당사자이지만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판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보험자대위:보험계약자는 §682 제3자 범주에서 당연 제외 ✗
본 지문 → 옳지 않다.
근거: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타인) ≠ 보험계약자’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는 보험자대위 §682 제3자의 범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89다카21965).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제3자 범주에서 제외된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ㄷ. ○ —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 사고 = 보험자대위 ○
상법 §682 ② 단서가 명문 —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자대위 ✗(§682 ② 본문)이지만,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보험자대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가족 사이 구상관계의 부당성 방지(§682 ② 본문) + 고의 사고에 대한 도덕적 위험 차단(단서)이 입법취지. ‘고의’가 인정되면 가족 보호의 정책적 이익이 사라지므로 일반 §682 ① 원칙으로 돌아간다.
ㄹ. ○ — 상해보험의 약정 보험자대위 ○
상법 §729 단서가 명문 —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인보험(생명·상해)은 ‘정액보험’이라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 ✗(§729 본문)지만, 상해보험에 한해 ‘약정 + 피보험자 권리 보호’ 조건으로 대위가 가능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9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지만 손해보험적 성질도 일부 가져 ‘약정에 의한 부분적 대위’를 입법자가 허용. 다만 ‘피보험자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보호 한계가 있다.
결론
정답은 ④번(ㄱ, ㄷ, ㄹ)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ㄱ §682 ‘제3자의 행위’ = 고의·과실 한정 ✗ (적법행위·무과실도 포함), ②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 §682 제3자에서 당연 제외 ✗(89다카21965 — 본 문제의 함정), ③ ㄷ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 사고 → §682 ② 단서로 보험자대위 ○, ④ ㄹ 상해보험의 약정 보험자대위 ○(§729 단서)의 4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