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4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직접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를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④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확인의 소 — ① 변제공탁 제3자가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 직접 출급 가능성, ② 가압류 결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용 요건(가압류 해제 조건), ③ 근저당권 말소 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이익, ④ 확인의 소의 대상 범위(제3자 사이 법률관계 포함), ⑤ 증서진부확인의 소 + 별도 권리관계 확인 필요 시 부적법.
근거 법령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진부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87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각 지문 검토
① ✗ (정답) — 변제공탁 피공탁자 외 제3자는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전부인용 후에도 직접 출급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동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접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위 확인판결은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의 양도·승계 등의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제3자가 출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로부터의 양도 +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공탁서에 기재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이다.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해 전부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직접 공탁물을 수령할 자격(출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직접 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여 정반대.
② ○ — 가압류 후 이전등기청구는 가압류 해제 조건 없이는 인용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동지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甲의 청구를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甲)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만약 가압류를 무시한 채 이전등기를 명하면 가압류 채권자(丙)의 보전 이익이 깨지므로,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한 인용판결(조건부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③ ○ — 근저당권 말소 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 이익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등 동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확인의 소는 ‘현존하는 법적 불안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상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로 인해 침해될 법적 이익(저당부동산의 매각·환가 등)은 사라지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④ ○ — 확인의 소는 당사자 외 제3자 사이 법률관계도 대상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8다카10772 판결 등 동지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확인의 소의 대상은 ‘소를 제기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제거에 적합한 법률관계’이다. 당사자 사이 외에 ‘당사자 일방 ↔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 법률관계’도 그 확인이 원고의 법적 불안 제거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라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
⑤ ○ — 증서진부확인 + 별도 권리관계 확인 필요 시 부적법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25196 판결 등 동지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서면이 증명하려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본 지문 → 옳다.
근거: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250)는 ‘서면 자체의 진부 확정’에 의한 법적 불안 제거가 가능할 때 인정된다. 만약 서면 진부 확정만으로는 본질적 법적 불안이 제거되지 않고, 결국 권리관계 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보충적 성격을 잃어 부적법 각하된다.
결론
정답은 ①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변제공탁 제3자의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전부인용 후에도 직접 출급 ✗ (2006다68650 — 본 문제의 함정), ② 가압류 후 이전등기청구 = 가압류 해제 조건 없이 인용 ✗(92다4680 전합), ③ 근저당권 말소 후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 확인 이익 ✗(2012다94278), ④ 확인의 소 대상 = 당사자 외 제3자 사이 법률관계도 가능(88다카10772), ⑤ 증서진부확인 + 별도 권리관계 확인 필요 시 부적법(89다카25196 + 민사소송법 §250)의 5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