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6번
문제
명의대여자 乙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상인인 명의차용자 丙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아, 乙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위 소송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乙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위 소송에서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甲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고, 시효기간 경과 전에 丙이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甲이 주장·증명하였다면, 이로써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
-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이 물품대금 중 3,000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이 이를 원용하였다면, 법원은 乙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⑤ 위 소송에서 甲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乙만이 항소한 경우, 위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乙과 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명의대여자(乙)와 명의차용자(丙)를 공동피고로 한 물품대금청구의 소(통상공동소송) — ①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요부, ②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의 소재, ③ 명의차용자(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명의대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④ 명의차용자의 일부 변제와 명의대여자의 채무 감소,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항소의 효력 범위.
근거 법령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의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4조 · 민법 제169조 · 민사소송법 제66조
각 지문 검토
① ○ —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24 책임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본 지문 → 옳다.
근거: §24의 입법취지(금반언·외관주의)는 ‘외관 신뢰 보호’에 있으므로, 명의대여자가 상인인지·명의차용자의 행위가 상행위인지를 묻지 않는다. 본 사안에서 乙이 상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24 책임은 인정된다.
② ○ — 명의차용 사실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 = 명의대여자
상법 §24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만을 보호한다. 즉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러한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명의대여자에게 유리한 적극적 사실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乙)에게 있다(통설·판례).
본 지문 → 옳다.
근거: 일반 입증책임 분배 원칙(불리한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자에게) + §24 입법취지(외관 신뢰자 보호)에 비춰 ‘악의·중과실’은 명의대여자가 입증.
③ ✗ (정답) — 명의차용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명의대여자에게 영향 ✗
명의대여자(乙)와 명의차용자(丙)는 상법 §24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이는 ‘부진정 연대채무’ 또는 ‘준연대채무’ 관계이다(통설·판례). 그래서 민법 §169(“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 + 民§423(시효이익의 포기 = 상대적 효력)에 따라 ‘명의차용자의 시효이익 포기·시효중단 사유는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시효기간 경과 전 명의차용자 丙의 ‘변제 약속’(시효이익 포기 또는 시효중단의 승인)은 丙 자신에게는 효력이 있어도, 명의대여자 乙의 시효 항변까지 배척하는 효력은 없다. 본 지문은 “乙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배척된다”라고 단정하여 잘못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9조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별개의 채무자(연대·부진정연대)이며, 한쪽의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169의 상대적 효력 원칙). 본 문제의 함정이다.
④ ○ — 명의차용자(丙)의 변제 → 명의대여자(乙)의 채무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24). 채무의 ‘동일성’이 있으므로 한쪽의 변제는 다른 쪽의 채무도 동시에 소멸시킨다(절대적 효력). 따라서 丙이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고 乙이 이를 원용한 경우, 1억 원 - 3,000만 원 = 7,000만 원만 乙이 부담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변제는 채권자 만족 → 채무 소멸. 부진정연대채무의 일반론으로 변제는 절대적 효력. 일부 변제만큼 명의대여자의 책임도 비례적으로 감소.
⑤ ○ — 통상공동소송에서 항소 효력 = 항소인에게만
상법 §24 책임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가 ‘각각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본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이다(필수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66에 따라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乙만 항소한 경우 그 항소로 인한 확정차단·이심의 효력은 ‘乙·甲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丙·甲 사이에서는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이 확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66조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어도 §24 책임 ○(85다카2219), ②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 = 명의대여자, ③ 명의차용자의 시효이익 포기·시효중단은 명의대여자에 영향 ✗ (민법 §169 상대적 효력 — 본 문제의 함정), ④ 명의차용자의 변제 → 명의대여자도 그 한도 채무 소멸(부진정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항소 효력 = 항소인에게만(민사소송법 §66)의 5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