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2020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9번
문제
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丙은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019. 10. 1.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4. 위 신청에 따른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같은 달 7. 乙에게, 같은 달 8. 甲에게 각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한편, 甲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자 丁은 2019. 9. 26. 법원에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같은 달 30.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이 같은 해 10. 8.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만,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A 토지에 대하여 2019. 7. 1.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 토지 지상 B 건물에 대하여 같은 해 8. 1.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해 11. 1.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 甲은 같은 해 10. 1. 乙로부터 B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丙이 위 각 경매절차에서 A 토지와 B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B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甲은 乙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丙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甲의 채권자 丁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乙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과 위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이 같은 날이지만 그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乙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丙과 丁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위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가압류 — ① 압류·전부명령 + 가압류의 시간 순서에 따른 효력, ② 임대주택 양도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시 가압류채권자의 효력 주장 대상(양수인에 한정 vs 양도인·양수인 모두), ③ 토지 임의경매·건물 가압류 후 유치권 취득의 대항력, ④ 채권양도통지·가압류결정 동시 도달 + 선후 불명 시 변제공탁, ⑤ 동시 도달의 추정.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명령)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③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고 압류채권자가 자기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각 지문 검토
① ○ — 가압류결정이 압류·전부명령 후 도달 = 효력 ✗
본 사안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 2019. 9. 26. 丁 가압류 신청
- 2019. 9. 30. 丁 가압류 결정
- 2019. 10. 1. 丙 압류·전부명령 신청
- 2019. 10. 4. 丙 압류·전부명령 발령
- 2019. 10. 7. 丙 압류·전부명령 → 제3채무자(乙)에게 송달
- 2019. 10. 8. 丁 가압류결정 → 乙에게 송달, 丙 압류·전부명령 → 甲에게 송달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乙)에게 송달된 때’(2019. 10. 7.)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시점에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229 ③). 그런데 丁의 가압류결정은 그 후인 2019. 10. 8. 송달되었으므로, 대여금채권은 이미 丙에게 이전되어 채무자(甲)의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한 丁의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다.
본 지문 → 옳다.
② ✗ (정답) —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효력 주장 가능 (양도인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 임대주택 양도:제3채무자 지위 승계 +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
본 지문 → 옳지 않다 (정답).
근거: 본 지문은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주택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2011다49523 전합 다수의견은 ‘양수인에 대해서만 효력 주장 가능’이라고 명확히 한다. 임대인 지위의 법률상 당연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3 ③)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 제3채무자 지위 승계의 일관된 법리이다. 본 문제의 함정.
③ ○ — 토지 임의경매 + 그 후 건물에 가압류·유치권 = 매수인에게 대항 ○
본 사안의 시간 순서:
- 2019. 7. 1.: A 토지 임의경매 개시
- 2019. 8. 1.: B 건물 가압류등기
- 2019. 10. 1.: 甲이 B 건물 점유 +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 취득
- 2019. 11. 1.: B 건물 강제경매 개시
- 丙: A 토지·B 건물 매각허가결정 + 매각대금 지급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는 별개의 경매절차이고, 건물의 유치권 취득 시점(2019. 10. 1.)은 건물 강제경매 개시(2019. 11. 1.) 이전이며 건물 가압류등기 후이다. 가압류등기는 ‘가압류 채권자’를 위한 처분금지 효력만 가지므로 유치권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유치권은 B 건물의 매수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가압류는 처분금지 효력은 있지만 ‘점유 + 변제기 도래’ 요건으로 성립하는 유치권의 발생까지 차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점유를 시작한 경우라면 유치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대법원 2014. 3. 20. 2009다60336 전합). 본 사안에서는 유치권 취득(2019. 10. 1.)이 강제경매개시(2019. 11. 1.) 이전이므로 대항 가능.
④ ○ — 양도통지·가압류 동시 도달 + 선후 불명 시 변제공탁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동지
동일한 채권에 관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채무자에게 이루어졌으나 그 선후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양 채권자에 대한 우열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제공탁(민법 §487)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채무자(乙)의 입장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민법 §487(채권자가 ‘받을 수 없는 때’ 변제공탁)에 따라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는 양 채권자 간의 우열 다툼을 가리는 일은 사법 절차에 맡기고 채무자는 이중지급 위험에서 해방시키는 합리적 처리.
⑤ ○ — 동시 도달의 추정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결정의 송달이 같은 날 위 채권의 채무자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입증책임 분배의 한계를 보충하는 ‘추정’ 법리. 같은 날 도달이라는 객관적 사실 + 선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실 → ‘동시 도달’로 추정 → 동등한 우선순위 인정 → 변제공탁 가능 또는 안분비례 처리 등.
결론
정답은 ②번이다. 학습 포인트는 ① 압류·전부명령 후 도달한 가압류 = 효력 ✗ (대상 채권이 이미 전부됨), ② 임대주택 양도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 양수인에 대해서만 효력 주장 가능 (양도인 ✗) — 2011다49523 전합(본 문제의 함정), ③ 토지 임의경매 + 강제경매 개시 전 유치권 취득 = 매수인 대항 ○, ④ 양도통지·가압류 동시 도달 + 선후 불명 = 변제공탁 ○, ⑤ 동시 도달의 추정 = 93다24223 전합의 5가지 명제를 정확히 구분할 것.